지난 2월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펼쳐온 전국의 운동가들이 총 집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등 지방 단위의 모든 거버넌스 주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대개혁, 지방분권 개헌이 길’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식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공동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난 겨울 1000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민심은 구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제1관문이며, 낡은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개혁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운동에 앞장서온 주체들이 내놓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의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마련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지방 분권형 헌법 제1조 제3항에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민자치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현행 헌법(제117조 2항)에서 법률에 위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법률로서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자치구로 규정했다.
개헌안은 보충성의 원칙을 삽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명시해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했으며, 행정권의 배분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광역(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 법률의 고유 사무를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의 경우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 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혔고,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개헌안은 아울러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고 밝혔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도 명문화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방 분권형 개헌은 중앙집권의 구체제와 서울공화국이라는 낡은 인식을 혁파하는 국가 대개조라는 점에서 국민적 역량 결집이 대전제라는 지적이다.서울=김재수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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