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법’… 이번엔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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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법’… 이번엔 해결될까?

  • 승인 2017-03-23 16:36
  • 신문게재 2017-03-24 2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지방세제정책관 21일 대전 원자력연 방문 예정

원자력발전소에만 해당하는 내용 원자력연도 포함하기 위한 행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걷힌 세금은 사전에 방사능 누출 사고ㆍ재난 예방 등 재원 확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23일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이 24일 대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한다.

대전 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만9728드럼(1드럼당 200L)으로 고리 지역(4만1398드럼) 다음으로 많아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목적이 되는 ‘지방세법’ 개정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이 법을 발의 할 당시에는 대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원자력발전소로 한정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대전은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원자력발전소로 국한된 내용을 원자력연구원으로 넓히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인 최 정책관은 대전을 찾아 지역 방사성폐기물 보관 현황을 살피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대전시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대전 원자력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벌써 재원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한 시민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걷히는 세금이 사전 주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 부족한 지방재정 등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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