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부터 이틀째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 때 삼성 430억원대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핵심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기소 후 공소유지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재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수사결과와 검토의견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조사태도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지만, 아직 수사팀으로부터 종합적인 대면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 본부장을 포함한 특별수사본부 핵심 간부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내부 토의를 거쳐 다음주 초반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영장 청구사유로 거론된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와 결정시점에 대해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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