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어 ‘협박수단 악용’…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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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어 ‘협박수단 악용’…법원 ‘실형’ 선고

  • 승인 2017-03-23 16:34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피해자 아들·직장 동료 등에 무차별 살포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수단으로 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44·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생활비와 B씨 자녀의 학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한 A씨는 헤어질 경우 B씨를 협박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촬영기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결국, B씨와 헤어진 A씨는 당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닷새 뒤에는 B씨 직장 동료 7~8명에게도 동영상을 전송했고, 페이스북에 ‘사랑을 이용해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B씨가 항의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곽상호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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