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3일 대전과 충남 공주 등 충청권 일원에서 주택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수억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50분께 유성구의 한 주택 거실 유리창을 맷돌로 부순 뒤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현금 7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억 1000만원 상당을 훔쳤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 9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람이 없는 빈 주택을 노렸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을 느끼면 “잘못 왔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아무도 없다고 판단되면 CCTV 존재 여부와 사설경비 업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낮에 주택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하지만, 진입할 때는 오토바이 헬멧을 꼭 써서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는 노련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 시간은 5분 이내로 사설 경비업체가 출동했을 때 김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야산으로 이동해 자신만 아는 장소에 귀금속을 묻어놓았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금만 늦게 붙잡았다면 현금을 땅속에 모두 숨겨 회수하지 못할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추가로 범행을 더 저질렀을 수 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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