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 전무…교통사고 위험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매장이 3년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안전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2014년 46개였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올해 98개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2014년 3개에 불과했던 매장이 올해 17개로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서울이 11개에서 22개, 경북이 3개에서 7개, 대전이 2개에서 5개로 증가해 2배 정도 증가했다. 충남은 4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으며, 충북은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출입구 폭이나 운전자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교통사고 위험지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어린이보호 구역에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영업 형태를 분석한 결과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98개 영업소 중 72개 영업소가 24시간 운영 중인데다 69개 영업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영업까지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매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미국은 안전시설 미비 시 매장 허가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한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안전시설 기준이 전무하다”며 “안전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어린이를 포함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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