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대학구조개혁법의 3월 임시국회통과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차기 정부 손으로 넘어갔다.
대학구조개혁법 표류 장기화로 관련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주기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학구조개혁법’)’을 포함한 총 74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8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만 23일 열리는 교문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가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합의하면서 이번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다.
3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법안심사는 여의치 않은데다 교문위 임시국회 일정도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정치권이 5월 대선국면에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 대학구조개혁법은 대선이후 차기 정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후 6개월만인 지난 2월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불발되면서 장기간 표류중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제 조건인 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학구조개혁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다 유력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축소ㆍ폐지론까지 대두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새로운 대학정책을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평가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가 입장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에 예의 주시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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