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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김 전 대표가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데도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천안교도소에 복역하던 지난 2012년 4월 서울남부지검의 명령으로 6일 동안 징역 대신 노역장에 유치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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