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LH,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 가량 된다.
지난해 7월께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된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비롯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 개발 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을 행복청으로 무상 양여,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및 행복청장의 일부 업무에 대한 세종시장으로의 업무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행복청은 지속적으로 해외 유명 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맺어가며 공동캠퍼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에 맞춰 대학들이 공동캠퍼스 운영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행복도시에서 이같은 공동캠퍼스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나 미래부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행복도시 이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행정중심도시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대선 주자들이 세종시의 입지 차원에서의 추상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어 지역사회에는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 시민은 “대선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소 희망적인 내용인 것은 맞지만 행복도시 개발과 세종시의 입지 상승을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법률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라며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자들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그 역시 법률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제시된 법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정안의 경우, 업무 이관이나 시설 무상 이양 등 관리 기관 간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개정안도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다만, 당장 추진해야 하는 다양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줘야 업무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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