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경찰서 제공 |
대전 시내 도로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로 사건ㆍ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질서를 무시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행 방해부터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진로방해’를 이유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운전자 A씨(55)를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 앞 지하차도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비키지 않자 차량을 급가속해 측면에서 일부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진로 방해를 이유로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도로 질서를 무시한 채 끼어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택시기사 B씨(47)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택시 운전기사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인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기사 C(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당시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C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C씨를 10여 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은 평소 분노와 불만을 억누르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이나 지나친 저속운전, 얌체운전 등 짜증을 유발할 때 나타난다”며 “처벌 강화와 현장 단속은 물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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