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예산군과 홍성군 일대에 기자를 사칭한 남성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경찰청 기자실. |
충남도청 ‘스스로’등록 기자들 408명 달해…도, 제한 기준 만들어 관리 돌입
충남경찰 “첩보 및 잠복, 단속 통해 사이비 기자 근절” 경고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예산ㆍ홍성군 일대에 속칭 ‘사이비 기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음식점과 유흥주점, 건설현장 등에서 기자를 사칭하며 무전취식에 공갈, 협박까지 사실상 사기 범죄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성토다.
21일 지역민들에 따르면 2013년께부터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사이비 기자에 영세업자부터 중ㆍ소기업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복수의 식당에서 기자를 사칭하는 남성들은 ‘지역 A 인사가 대신 내줄 것’이라며 외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건설현장에서는 무턱대고 찾아와 사진을 찍고 기자라고 속인 뒤 보도 압력을 넣어 용돈을 챙기는 남성들이 있다는 하소연과 반복된 제보 등 정황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흰색 외제차를 탄 남성 무리가 지역 유력 신문사 기자를 사칭해 공갈, 협박까지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B 건설현장을 본보가 취재한 결과 남성들 중 1명은 수년째 사이비 기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명함까지 만들었지만, 해당 남성이 작성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유흥주점은 건설현장과 함께 사이비 기자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이다.
양주나 맥주 등 수십만 원어치의 술을 마신 뒤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 등 각종 위법 및 편법 행위들을 트집 잡아 보도한다고 협박,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법을 어긴 업주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인데, 최근엔 보도나 신고 무마를 대가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탄원이다.
위법행위는 실제 업주들의 큰 약점이다. 지난해 홍성군에서는 노래방 11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엔 7곳, 2014년엔 19곳이 신고와 단속으로 적발됐다.
다수의 업주들은 “우리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렵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잊을만하면 나타나 무전취식을 하고 돈을 요구하니 대체 기자가 맞기는 한 것인지 화가 치민다”며 “차라리 보도하거나 신고하면 속이라도 편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유흥업계에서는 이들의 횡포를 “경쟁업주가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볼펜이나 시계형 몰래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약점 노출 외에 주민들이 사이비 기자에게 위축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충남경찰청 출입기자’, ‘충남도청 출입기자’ 등 알기 쉬운 기관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남도는 지난 1월 31일 출입기자 제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에 들어갔다. 도청에 ‘스스로’ 기자라고 등록한 인원만 408명에 달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첩보 수집 및 잠복근무, 단속을 통해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비 기자들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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