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교도소를 탈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쇄살인범’ 정두영(49)씨에게 징역 10월이 추가 선고됐다.
정씨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부산·경남지역에서 9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혜)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하순 탈옥을 마음먹은 정씨는 자신이 일하는 위탁작업장에서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려고 플라스틱 작업대 파이프 20개와 연결고리 약 30개를 모아뒀다. 정씨가 일하던 위탁작업장에서는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들어왔다. 이후 8월 5일 그는 작업시간에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자동차 배선 재료인 파이프와 연결고리를 이용해 약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든 뒤 작업장에 숨겼다.
같은 달 8일 오전 7시께 작업장에 도착한 정씨는 작업준비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 미리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창문을 통해 작업장 밖으로 던지고 반대편에 있는 작업장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뒤 작업장 옆에 떨어져 있는 사다리로 3.1m 높이의 보조 울타리를 넘었다.
이어 3.3m 높이의 주 울타리 위에 올라간 정씨는 사다리를 끌어올리다가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경비 중인 교도관에게 발각돼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검거됐다.
김지혜 부장판사는 “형사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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