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한판, 강풍 등 기상특보는 평균 이상
안전처 “위험요소 선제적으로 차단”
지난 겨울 기상특보가 평균 이상 발생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13년 만에 ‘제로’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겨울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지정된 4개월 간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대설·한파·강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과거 10년 평균보다 많았다. 지난겨울 발효된 기상특보는 526회로 최근 10년 평균인 444회보다 82회 늘어났다.
지난겨울 평균 강수량은 108.1㎜로 평년(88.5㎜)보다 많았고, 강수일수도 21.4일로 평년의 19.9일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1월 19∼20일 강원 영동지역의 대설로 고속도로가 일시 통제되는 등 불편사항이 일부 발생한 것 외에 피해는 없었다.
겨울 자연재난으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안전처는 위험요소를 선제적 차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지적 집중 폭설시 공동제설구간 지정, CCTV 정보공유, 자동염수분사장치 확대, 취약구간 전담제설차량 확보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또 제주공항의 대규모 체류객과 울릉도 생필품 부족 등 과거 문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산간지역의 고립에 대비한 구호물자 비축 등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극한 강설시 산간지역의 차량 고립에 대비, 적설량을 감안해 부분통제와 전면통제로 구체화하는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자연재난 피해가 없었던 것은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집 앞 눈치우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계속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 기간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폭설대비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폭설대비 합동 현장훈련은 지난 2월, 1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올림픽선수단 차량이 폭설로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안전처는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난 훈련의 미비점도 함께 보완한 나갈 계획이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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