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는 진정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매월 ‘분할’지급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국가공무원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지방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위원장은 “교육청 및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와 지방공무원인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라며 “같은 직장에서 신분이 다르다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권위의 조사 진행과 병행해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단체들과 함께 성과상여금 차별행위 저지 및 개선 투쟁에 강력히 나설 계획이다.내포=최재헌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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