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막을 제도적 장치 지방분권형 개헌 시대적 과제
자치입법ㆍ예산 강화 중앙-지방 예속아닌 협력관계 명문시급
‘장미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필수조건인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때 국정농단 등 정치적 폐단을 막을 제도적 장치로 지방분권을 꼽은 것처럼 이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15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합의하고 조기대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개헌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 영호남, 강원 등 가릴 것 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가 아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력’과 ‘돈’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벌어지는 지방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중앙에 대한 지방예속을 가속하는 현행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헌법 지방자치 규정은 단 두 조항에 그치고 있다. 117조에는 ‘법령의 안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나와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 하급 기관으로 여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 재량권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도 선진국은 6대 4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대 2에 그치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개헌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그동안 ‘지배-종속’이 아닌 ‘대등-협력’ 관계로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헌재 재판관 중 대전출신인 안창호 재판관도 얼마전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재판관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피청구인(박근혜)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주민 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 시민의식을 고양해 풀뿌리 자치를 실천하고 지방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 상향적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때문에 향후 정치권 개헌논의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총리 등으로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되지 말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도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SNS 등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나의 문제’라는 인식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참여중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지역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역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 연방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 외에 지방분권 가치를 권력구조 개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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