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태양광 시설 등으로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사고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의 조례 개정이 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산업과 수송, 건물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각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산과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도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만의 차별화된 에너지체계 구축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ICT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조례 개정은 시민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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