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5770호로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해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됐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도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산정·검증한다. 이후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정확한 조사와 검증 및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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