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 비치된 의견제출서 양식으로 기간 내 군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고 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다음 달 28일에는 최종 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도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병행 추진한다. 의견 제출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홍성지사, 군 재무과에 할 수 있다. 방문과 팩스, 우편발송 모두 가능하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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