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870억 1차 공매 시작해 4월 12일 8차 공매예정가 480억원
대전 원도심 한가운데 10여년째 흉물로 방치 중인 ‘메가시티’가 기존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며 또다시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15년 전 첫 삽을 뜨고 공정률 70%였던 2008년에 멈춘 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하나자산신탁은 최근 대전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 공매(입찰)를 공고했다. 메가시티는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의 판매ㆍ영업과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쇼핑몰로, 2002년 분양을 시작한 후 2008년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공고에 따르면, 공매는 오는 22일 1차(예정가 870억원)에서 4월 12일 8차(예정가 480억)까지 진행된다. 이는 최근 3년간 진행된 21차례의 공매를 모두 무효로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애초 888억 5000만원이던 공시지가도 870억 2000만원으로 변경됐고, 수분양자(42명) 계약금도 46억 6000만원에서 44억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기존에는 매입자가 계약금을 낸 후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에게 승계합의서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6개월 이내까지 기간이 늘었다.
매입을 준비 중인 김종호 (주)샤롯위즈 대표는 “재공고가 났다는 건 기존 절차에 잘못과 오류가 많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상화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시티는 2014년 6월 첫 공매를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공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고, 최저 공매예정가격 역시 1차 1190억원에 20차 480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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