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의결에 영향력을 미칠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학내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구다.
재정위원회 위원은 11명~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심의와 의결을 할수 있어야 하는만큼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당연직위원은 대학측의 보직자들이고 일반직위원은 해당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직원, 재학생, 대학 발전에 기여한사람,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의결기관이다 보니 당연직대 일반직 위원의 비중이 3대4정도로 일반직 위원의 숫자가 더 많도록 했다.
충남대는 당연직 위원이 7명, 일반직 위원 8명 등 모두 15명이고, 공주대는 당연직 6명, 일반직 9명 등 15명, 한밭대 당연직 5명, 일반직 8명 등 13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주교대도 당연직 4명, 일반직 7명 등 11명 등이다.
충남대는 당연직과 일반직 구성이 1명차이다 보니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일반직 구성에서 교수회, 교직원, 학생 추천 인사와 달리 기타 인사는 총장과 본부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직이지만 당연직의 의견을 수용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말 재정위원회 의결을 마친 충남대의 경우 재정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 40일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주일전에 자료를 배포하면서 문제제기가 일었었다.
일부 일반의원들이 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검토 반려를 시켰지만 위원회 의결은 무리없이 마무리됐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A위원은 “절차 자체가 잘못돼 문제점 지적이 나왔지만, 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만큼 일반위원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총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재정을 의결할 수 밖에 없는 형식적 기구”라고 지적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충남대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도 규정을 까다롭게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명을 잘해 무리없이 재정위원회 의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재정위원회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 회계규정의 재정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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