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법 시행 3년차에도 제대로 준수않는 공공기관 여전히 많아
공공기관 2곳 중 한 곳은 여전히 법에서 제시한 신규 채용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전체 63곳의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30곳이 충청권 공공기관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기관 입지에도 지역대생은 별다른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해 ‘신규 채용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지역 인재 채용확대 비율을 지난 2015년부터 종전 30%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집계한 공공기관 지난 2016년 현재 공공기관 311곳중 140곳(45.0%)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5%미만으로 집계됐으며, 63곳(20.3%)에서는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 기관은 세종 국무조정실 산하 KDI국제정책대학원을 비롯해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행융합연구소, 충남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생산기술연구소 등 충청권 공공기관이 30곳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35%미만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시로 19개 공공기관 기관 가운데 16개(84.2%) 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이 101곳 가운데 63.4%에 해당하는 64곳이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도 3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53.8%)가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못미쳤다.
충남은 7곳 가운데 2곳(28.6%)이, 충북은 10곳 가운데 2곳(20.0%)이 지역인재 채용률 기준을 채용률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기획재정지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 채용규모가 권장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35%를 달성하도록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음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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