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내각과 일정 기간 동거 불가피할 듯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은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이번 대선은 통상적 권력 이양이 아닌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차기 정부는 당선 후 곧바로 국정에 임하게 된다.
인수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두 달여간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산파 역할을 하는데, 현직 부처 공무원과 캠프 인사,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과정이 생략되면서 리더십 공백과 각종 정책 혼란이 예상된다.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 후 직무를 시작하더라도 내각 구성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취임 후 바로 각료 후보자를 내정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각료진 완성까진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는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현 내각과의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로 독주 중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하고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인준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을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는데 적어도 한두 달이 걸려 지금 정부와 동거하는 정부를 꾸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때부터 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 후보자로 결정된 때부터 당선 때까지 후보자별로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 기존 정부 조직과 예산을 파악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준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