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를 나온 대전고를 나와 대전지검장, 광주 고검장, 서울 고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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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식 전 교과부 차관과 대전고 동기
대전 출신의 안창호 헌법재판관(59, 사시 23회))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까지 내 주목을 받았다.
안 재판관은 대전지검장을 지낸 공안 통안통이다. 형은 대전대 안성호 교수로 대전고(54회), 서울대 법대를 나온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대전고 동기로는 교육과학부 1 차관을 지낸 우형식 한림성심대 총장, 전국 예비고사 수석을 차지한 송기호 서울대 교수(국사학과, 발해사) 등이 있다.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지난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안 재판관은 지난 10일 헌재 선고에서 10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력 형성의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형성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이날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안 재판관은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재 선고 이전부터 인용과 기각에서 기각 쪽에 무게를 둔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안창호 재판관은 학구열이 왕성하며 통일에 대비한 법제 연구서를 내기도 했다”며 “안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문을 썼다면 역시 기념비적 문서가 나왔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 대전고와 서울대를 나란이 졸업한 우형식 전 교과부 1차관. 두 사람은 동기 동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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