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슬레이트 건물은 지붕, 벽체 등 외부를 슬레이트로 마감한 건물을 말한다.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 자료는 내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 소유자는 이달말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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