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회 구성 등 정상화 절차 본격 추진
법원이 대전예지중고 재단 이사들이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학사파행을 겪고 있는 예지중고는 임시이사회 구성 등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걸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9일 “원고들이 이사로서 조기방학 실시, 학교 출입 폐쇄, 자격이 없는 자를 학교장으로 임용하는 의결을 했다”며 “이후 자격이 없는 교장이 학생들에 대해 경찰신고를 하는 등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해 이루어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할 것이고, 만일 원고들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학교를 정상화할 역량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와 함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단 이사 6명 모두 직위를 상실했으며, 학교는 법원의 임시이사회 구성 절차 등을 거쳐 부당해고된 교사들의 복직 등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유영호 전 교감은 “학교 정상화를 염원한 학생들의 바람이 이뤄져 기쁘다”며 “자가건물 확보 등 원래 재단이 이행했어야 될 계획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돼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의 허점, 설 교육감과 예지재단과의 유착 의혹, 시교육청의 모르쇠 무능행정 등 3박자가 빚은 비극이 더 오래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법원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임시이사진을 구성하고 중단했던 보조금 지급을 개시함으로써 학교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중단,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아직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당장 어떤걸 해제하기 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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