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자치구는 이미 의사 보건소장 임용
대전 동구가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선 이미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규정이 있는 가운데 동구도 마지막으로 동참했다.
9일 자치구에 따르면 보건소장직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이 잡혀 있으며 이달 중 규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통해 법규를 정비한다.
동구보건소의 현재 보건소장은 보건직 공무원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보건소장이 됐다. 현 보건소장이 올해 6월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구는 새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려 한다.
개방형직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이를 공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공모받아 선정하는 형식으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미 타 자치구는 도입을 마쳤다.
중구는 2011년 개방형직위를 통해 당시 내부 의무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으며 서구 역시 지난해 1월 내부 의무사무관을 공모를 통해 지정했다. 유성구도 2011년 개방형직위를 도입해 의사 출신의 현 소장을 임용했다.
대덕구는 2010년 개방형직위를 도입했다가 2014년부터는 경력경쟁임용을 통해 임기 보장이 가능한 의료인 보건소장을 채용했다.
자치구가 앞다퉈 개방형직위로 보건소장을 임용한 데는 전문성 강화 목적이 가장 크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당시 보건소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지역 한 보건소장은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춘 소장과 그렇지 않은 소장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감염병이나 긴급재난으로 환자를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지휘하는 게 보건소장의 역할인데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는 행정기관에 의료적 성격이 더해진 곳이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건 의사 출신이 (임명되는 게)맞고 행정은 행정직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의사회 관계자 역시 “타 도시에서 보건소장을 비전문가로 임용하려 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다분히 행정적인 일만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소가 국민 보건 향상과 질병예방을 목적에 두고 있는 만큼 의료 관련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임용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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