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충남대 교수 |
설립 당시에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업무가 제한적이었으나 2016년 3월 28일.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가 시행됨에 따라 그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현재는 스포츠안전공제(참가자 보험,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전문체육인상해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등)외에도 스포츠안전교육과 통계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안전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게 될 29명의 전문 강사를 선발하고 지난 2월 워크숍을 실시했다.
기존의 응급처치 강습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과 스포츠안전재단을 대표할 강사들에게 강사의 역할과 교재 활용방법, 성공적인 강의기법과 품행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에 선발된 강사들은 17개 시·도(17회, 1700여 명)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100회, 8000명), 체육 예비교원 응급처치(120회, 1만 명), 자전거 및 청소년안전캠프(자전거 666회, 1만 7000명·청소년 24회, 5100명)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단은 작년에도 ‘2016 찾아가는 시·도 순회교육’을 통해 체육담당 공무원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만 19세 이상 13,397명 대상)’를 통해 축구, 자전거, 무도, 농구, 항공 스포츠는 부상 수준이 매우 높으며, 등산, 스키/스노보드, 보디빌딩, 골프,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 승마 등은 부상의 위험이 중간 등급이고 나머지 종목은 부상 발생이 적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응답자의 68.3%가 스포츠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36.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스포츠 부상은 무리한 동작과 미끄러짐, 충돌 등으로 어느 정도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며, 신속히 대응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응급처치와는 차이가 있다. 스포츠안전 교육은 이러한 스포츠적 상황을 인지하고 통제하거나 예측 가능하도록 능력을 키워주게 된다.
재단은 최근 발표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안전교육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지도자 교육, 스포츠안전 캠페인 등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와 스포츠안전사고의 발생은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각종 생활체육현장과 해양레저, 대전시티즌, 삼성화재배구단 등의 현장에서 응급처치요원으로 장시간 활동한 경험을 통해 칼럼과 기고, 강연활동 하며 스포츠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국민안전처(안전제도과),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시설안전팀), 대한체육회(스포츠안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스포츠안전관련 법규, 시설기준, 각종 규정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보다 큰 지원으로 스포츠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되면 좋겠다. 스포츠안전교육,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스포츠안전교육 전문 강사들의 큰 활약을 기대하며, 스포츠안전재단의 승승장구를 기원한다.
정문현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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