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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대명사’로 불리는 대전 출신의 황운하 경찰청 수사개혁단장(56)의 탄핵 이후 정치적 행보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올말 계급 정년 벗어나려면 승진 필수
‘수사권 독립 대명사’로 불리는 대전 출신의 황운하 경찰청 수사개혁단장(56)의 탄핵 이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단장은 대전 동산중,서대전고를 나와 경찰대 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정치적 행보’란 황 경무관이 차기 정부에서 승진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대략 황 단장의 ‘미래’가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황 단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연속해서 치안감 승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난 2015년 말 인사에서 경찰대학 교수부장으로 좌천됐다.
사직 여부를 고민하던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때를 기다렸다.
‘숲 속에서 길을 잠시 잃었던’ 황 단장은 가지 않았던, 없던 길을 다시 걸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이철성 경찰청장 부임 이후 그의 ‘브랜드’인 수사권 독립을 총괄하는 경찰청 수사개혁단장으로 다시 ‘본부’로 입성했다.
관례상, 황 단장은 올 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안감 승진에서 탈락하면 ‘계급 정년제’에 걸려 옷을 벗어야 한다.
경찰 선후배들은 경찰의 큰 자산인 황 단장이 현직에서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자는 공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황 단장이 움직일 공간은 커질 전망이다.
황 단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힐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는 최근 뇌물 혐의 검찰수사관의 영장을 반려하고 사표를 받아준 검찰의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주지 않으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출석을 하지 않고 버텨도 체포를 통해 강제로 출석시킬 방도가 없고,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문명국가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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