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 도로 주행 가능
알톤스포츠 ’스페이드’ 주력 제품으로 마케팅
전기자전거가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면허 취득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무면허자도 운행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 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전기자전거의 시대가 예고된다.
다만, 제약은 있다.
전지자전거의 요건은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파스(PAS) 방식이 적용되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기가 차단된다.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가 규정됐고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개조행위는 금지하는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자전거의 규제가 풀리면서 전기자전거 시장도 덩달아 미소를 짓고 있다.
자전거 전문 기업인 알톤스포츠는 규제 완화에 적용되는 파스 전용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 출시와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알톤스포츠의 ’이-알톤’은 페달 보조 방식 제품으로 ’스페이드’를 주력 제품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스페이드는 센터모터 점유율 1위 ’바팡’사의 제품을 사용해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한다.
알톤스포츠는 전기자전거의 대표적인 브랜드 답게 AS 시스템도 견고하게 확장한다는 의지다. 현재 전국 110여 개에 ABC 지정점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고객이 안정적인 AS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 교육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친환경 시대의 대체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의 시대가 왔다. 뛰어난 제품과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로 전기자전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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