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생중계도 허용
인용 시 대통령직 잃어,.기각·각하 시 곧바로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그동안 선고날짜는 지난 7일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선고일을 전격 공표했다.
10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2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되며,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을 잃으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열린다.
탄핵 심판 선고는 생방송 중계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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