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는 트램의 특성 및 편의항목 미반영
현 트램 3법에는 실제 주행 한계, 구체화 필요
대전시가 성공적으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트램 포럼 세미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해법이 제시됐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은 이날 주제 발제를 통해 트램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과 제도적인 미비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우선,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쾌적성과 접근성의 변화 등 트램의 특성이자 편의항목이 반영돼 있지않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지역개발 효과와 시장권 확대, 도심재생, 도시구조 변화효과 등 도시문제에 대한 지표가 없고, 할인율과 타당성 분석기간 등의 경직화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지녔다고 분석했다. 현행 예타 조사가 경제적 타당성 중심의 투자평가체계로 운영되기에 트램의 운영으로 인한 효과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다고도 봤다.
정 연구원은 또 트램의 법적 기반인 이른바 ‘트램 3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다.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의 속도와 신호 등이 도시철도운전규칙에 일부 규정돼 있지만, 실제 도로주행에 한계가 있기에 도로 통행과 신호방법, 승하차 관리, 사고조치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철도안전법에서는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역시 노면 전차의 정의 및 용어, 우선 통행, 사고발생시 조치, 전용도로 통행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트램 건설과 관련해 체계적인 갈등관리의 모델의 마련도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트램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도로체증 완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이며, 일반 철도에 비해 감·가속 성능이 우수해 역간 거리가 짧은 도심에도 적합한 교통수단의 기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연구원은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트램 기반의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은 쉽지 않다고 평했다. 트램 노선이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주요 광역 간선 도로망을 따라 계획돼 대중교통구조와 통행패턴의 변화, 교통문화의 재정착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 연구원은 “트램 건설로 대중교통분담률이 증가하는 등 통행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할 경우, 자양동 일대 등 4곳이 가능하나, 우회도로 개설 및 주차공간의 확보, 토지이용의 용도변경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트램의 통행속도를 높여 승용차 이용자를 트램으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과 서울시와 대구시의 갈등관리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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