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당에 따르면 당헌 제112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직위를 상실, 재ㆍ보선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도당은 이와 관련 “천안시 바선거구의 경우 2016년 1월20일 자진탈당, 나선거구는 같은해 5월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조치했다”며 “그러나 결국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천안시 나, 바 선거구에서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유권자 앞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재ㆍ보궐선거에서는 충청권에서 천안시 나, 마, 바선거구 등 기초의원 3곳과 충북 괴산군수 등 모두 4곳에서 치러진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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