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교수협의회 “인사 절차적 정당성 문제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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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교수협의회 “인사 절차적 정당성 문제있다” 성명

  • 승인 2017-03-07 15:56
  • 신문게재 2017-03-08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총장 공백, 임금 소송, 학장 선임 문제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대에 대해 교수협의회가 개선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대는 현재 지난 2월 28일자로 임용철 전 총장의 임기가 끝난이후 후임 총장을 선임하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 중이며, 임금 소송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직 임용에 배재하는 등 인사조치를 두고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우리 대전대는 2017학년도에 링크플러스사업 신청, 대학기관인증평가 및 구조개혁평가 등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이 전임총장 임기만료 당일에서야 직무대리체제를 공지한 것은 학교 발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열망을 저해하고 재단 이사회 및 전임총장의 무능과 독선을 드러내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학교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이후 전개되는 국책사업 선정여부와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신임 총장은 물론이고 지난 12년간 학교를 이끌어온 임용철 전 총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지난 2일자 교학부총장 등에 대한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총장이 어떻게 임명권자가 되었냐”며 대학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또 “그동안 구성원의 사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학을 운영한 결과로 말미암아 제기한 소송 건을 빌미로, 교협에서 추천한 학장후보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학장 직무대리를 임명한 것은,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교협은 단연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각 단대 교수회의를 통해 이미 합리적으로 선출된 교협추천 학장후보자가 학장으로 임명되도록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전임총장과 이사회는 대학 전체구성원들의 대학발전에 대한 진실한 열망을 수용하고 현재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할 수 있도록 신임총장의 선임과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즉시 공표하고,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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