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융자ㆍ상수도요금 감면 등 혜택
대전 중구는 모범ㆍ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을 통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모범ㆍ향토음식점 지정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 및 집단급식소로 구청 위생과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중구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5000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혜택과 최대 50만원까지 ‘손 씻기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며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하고 분기별 1회 쓰레기 종량제봉투 30매(50ℓ)를 제공한다.
또 업소별 위치ㆍ메뉴 등을 담은 홍보 책자 발간과 전국 시군구에 명단을 홍보하며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및 출입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신청하면 되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많은 혜택도 받고 선진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업소에서 많은 신청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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