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것은 지진과 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최대 87.6%까지 지원한다.
일반은 6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7.6%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보험금을 부담한다.
이 가운데 시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가입자에게 개인부담금의 6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태풍과 호우,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시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은 보험사에 직접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지자체를 거쳐 가입하는 단체계약은 보험료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김우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와 갑작스런 지진 발생 등으로 대전도 더 이상 재난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