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재산 2700억 확인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은 ‘한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 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붕괴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 피의자” =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여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수사 =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는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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