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내 3370곳의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10개 반 44명의 단속반이 편성해 연중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는 1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25건, 과태료 17건, 고발 9건, 시정·경고 104건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올해 주요 단속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요구,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 보증보험증서 미교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수사당국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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