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여파로 도입되기 시작한 교수 연봉제가 잇단 소송으로 불만이 표출될 조짐이다.
지역에서는 대덕대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지난 1월에는 대전대 42명 교수가 참여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전대는 1월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교수들이 동참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며 사립대학들의 잇단 소송 여파가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 도미도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말 대전 지역 대학들을 비롯한 지역대학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10여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수익 구조도 멈춰버린 상황이다. 등록금 외에는 재단 전입금이나 발전 기금 등 추가 수입이 많지 않았던 지역 사립 대학들에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비(임금) 인상이 불가능해졌다. 사립대학들은 인건비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했고, 직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진행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전라권을 비롯한 경상권 등 타지역 사립대학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소송이 일찌감치 진행됐고, 합의를 받지 않은 대학들 대부분이 패소하면서 교수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
지역에서는 대덕대가 지난 2015년 11월 가장먼저 동의 없는 연봉제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대전대도 교수들 사이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일었으며, 지난 1월 42명의 교수들이 동참해 연봉제 전환이후 10년째 동결된 임금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3년동안만 유효한 만큼 교수 1인당 5000여만원으로 모두 20억여원 규모의 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교수들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슬그머니 성과 연봉제로 전환했고, 10년간 임금이 동결되면서 대전권 5개 사립대학과 비교해봤을때 같은 연차 교수 1인당 2000여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대의 경우 1차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교수들이 추가로 인원을 모집해 소송인단을 꾸리는 등 추가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안이 전국적으로 사립대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며, 승소 판결이 지속적으로 날 경우 타 대학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대학소송 전문변호사인 김광산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사립 대학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했고, 이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금제도 전환을 했는지를 대학들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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