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각하 시 업무 복귀
탄핵 인용될 경우 자연인 신분..법적 공방 돌입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선고 전 자진사퇴설’을 일축한 만큼 박 대통령에겐 탄핵 결과에 따른 두 가지 길만 남은 상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법적 다툼에 응해야한다.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계속됐던 ‘청와대 관저 칩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은 바로 국정을 챙기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 일정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무복귀 당일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중국 국가주석 등으로부터 축전을 각각 받았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공석인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에서 검찰과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헌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데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바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의 공세를 막는 동시에 결백 입증과 명예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헌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식으로는 국민께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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