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저지 대책위 가장 큰 면적은 서구청 텃밭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사유지 존재 등 공원의 훼손 우려 면적을 제기하고 있다. 2020년 일몰제 적용시 사유지 개발에 따른 더 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훼손 면적의 내용을 놓고 시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엇갈려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 훼손면적 24만 36㎡은 민간특례사업 전체 면적(113만 3311㎡)의 21.2%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167개나 되며 묘지가 246개나 조성돼 있다.
앞서 이동한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조성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돼 사실상 공원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늘고 있다”면서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경관이 많이 훼손된 곳은 절개지 복구 등 완충 작업을 실시, 훼손된 공원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다른 공원에서도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는 민간특례사업 면적 가운데 24%인 8만 1520㎡가, 매봉근린공원은 2만 6090㎡(7.6%)가 훼손됐다고 발표했다.
용전근린공원은 무려 64%인 12만 4029㎡ 면적이 훼손지역이다. 이 곳에서도 196개의 건물과 140여개의 묘지가 난립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특례사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시와 시민단체들의 훼손면적의 내용을 두고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갈마지구 사업부지 내 경작지 중 가장 큰 면적은 갈마테니스장 뒤편으로 서구청이 운영하는 도시공동체 텃밭이라고 밝혔다.
텃밭은 도시농업의 일종으로, 지난 2013년 공원시설내 도시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미뤄 공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산림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됐다거나 황폐하다고 표현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 부지는 30% 이하이고, 나머지 70%가 공원 부지로 조성되며 기존에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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