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전망, 처리 기대도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책은 순항할 수 있을까.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는 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실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안 발의 시점이 안행위가 다뤄야할 다른 법안들보다 늦어진 이유로 이날에서야 상정, 현재는 안행위 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법안에 큰 반대 의견이 없고,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영진 의원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돼 4월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다.
대전시의 예상과도 다르지 않다.
이미 처리된 도시철도법의 후속 조치이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은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다. 현재의 과정은 법안 심사 절차상 다양한 수순이기에 임시국회 내 처리를 기대하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트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 제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보행자 안전, 트램 운행시 자가용 및 시내버스 간 우선순위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시 트램 운영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됐다는 의미가 생긴다”면서 “다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추가 발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목, 트램 운영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은 대전시의 트램 정책 추진에 힘을 더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램에 관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인 만큼, 트램 추진의 법적 미비성을 더는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우리 시가 트램을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 트램 사업은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부산 등 17개 사업 총연장 213.1㎞로 추진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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