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대전시, 원자력 안전협정 ‘시작’ 단계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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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대전시, 원자력 안전협정 ‘시작’ 단계 돌입하나?

  • 승인 2017-03-05 12:34
  • 신문게재 2017-03-06 2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대전시ㆍ원자력연ㆍ자문위원, 日 이바라키현 원자력안전 협정 현장 확인

“중앙정부 중심 원자력 정책 아래 가장 합리적인 모델”

“일본모델 그대로 모방이 아닌 지역적 특성 고려할 필요 있어”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日 원자력 안전협정’ 모델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제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나섰다.

대전시ㆍ원자력연 관계자, 자문위원은 5∼8일 일본 이바라키현(도카이촌을) 방문해 지자체와 원자력사업자 간 안전협정 체결 현황을 살핀다.

이바라키현에서 실제 추진 중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전지역에서 적용하고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원자력 안전협정 모델은 국내에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원자력진흥정책과 원자력 시설 효율화에 치우친 국내 원자력 정책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본 안전협정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시설이 있는 도ㆍ시군읍ㆍ사업자 3자 간 맺는 형식을 띈다.

대전에 안전협정을 적용하면, 대전시ㆍ유성구ㆍ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자가 협정을 맺는 방식이 된다.

안전협정은 지방조례와는 달라 안전규제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사무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주민보호라는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원자력 안전규제는 국가 사무로 분류되는 만큼 안전협정 제도가 자리잡기 전에는 각종 원자력 사건ㆍ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완전히 빠져있는 형국이었다.

1969년 일본에서 최초로 후쿠시마현과 도쿄전력 간 안전협정이 체결됐다.

이날 이후 안전협정은 일본 내 원자력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체결되고 있다.

협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원자력 시설에 대한 건설ㆍ변경ㆍ재가동 등에 있어서 지자체 수장(시군, 도지사 등)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각 지역의 원자력 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내용이 달라진다.

관건은 앞으로 이바라키현 안전협정 모델이 대전에 그대로 모방되는 것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본 원자력 안전협정과 같이 국내에서도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원자력사업자 간 안전협정을 맺는 것이 관행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일본 모델이 대전지역에 적용될때는 협정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원자력 시설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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