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회 산업재산권 판레평석 공모전’이 6일부터 9월29일까지 개최된다.
특허심판원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공모전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고 특허와 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상표분야는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2013허3074),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2015허5432)다.
특허분야는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4후2849)를 지정했다.
자유과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례를 지정할 수 있다.
입상작은 9월29일 공모전 마감 후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우수작 6편을 결정해 11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입상작은 판례평석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해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에의 전당에 등재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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