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피해 큰데도 지원세율은 수력발전 15% 순준
충남도가 ㎾h당 0.3원인 ‘화력발전세’를 주민피해와 형평을 내세워 수력발전과 동일한 2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목표는 전년대비 4.3%, 634억원 증가한 1조5504억원에 달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정부의 감면 연장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으로 세원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수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선연구팀을 가동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비롯해 화력발전세율 인상, 지방세 감면 축소,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도는 올해 화력발전세를 ㎾h당 0.3원에서 수력발전세와 같은 2원으로, 석유류 저장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의 요구대로 개정되면 충남의 세수규모는 2168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화력발전·석유류 등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간담회에서 세율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었다.
충남도 김용찬 기획실장은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주민건강 피해와 관련 세율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국세의 형평성 문제 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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