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지난 27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내의 국가ㆍ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키로 했다.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ㆍ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도시 개발 과정 상에서의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한편으론 안전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원색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에 원색 등 색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칫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
원색의 경우에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홍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자칫 보행이나 운전 시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설울타리 겉표면에 대한 디자인 변화의 위치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 위험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세종시민은 “가설울타리에는 어찌보면 해당 개발업체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 대부분이 될 것 같다”면서 “세종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접목된다면 그게 바로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디자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이렇게 가설울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표현의 방식이 다양하게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가설울타리 내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은 지역별 단계적으로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다보니 비용도 저렴하고 직관적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업적인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는 쉽지 않다.
이에 가설울타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좀더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가설울타리 기준을 완화하지만 업체에서 디자인을 제시하면 도시경관팀에서 디자인을 검토하고 옥외광고물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며 “도시 건설 과정에서도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된 만큼 행복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가설울타리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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