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여간 홍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에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등도 참여한다.
주 단속 사항은 불법 주ㆍ정차와 교통법규 위한 행위다. 과속과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여부와 보호자 탑승 여부, 각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집중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은 CCTV 탑재형 단속 차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전국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은 541건에 8명이 사망, 558명이 부상하는 등 아직도 높은 교통사고 발생건을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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