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 전교생 절반 이상에 징계 처분
대전 지역 일부 중ㆍ고등학교가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을 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통제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 2013년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퇴학 16명, 등교정지 92명, 특별교육 이수 97명, 사회봉사 57명, 교내봉사 154명 등 전교생 700여명 중 절반이 넘는 41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 학교는 2014년에도 퇴학 4명, 정학 14명, 특별교육이수 51명, 사회봉사 11명, 교내봉사 74명 등 154명의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뒤 2015년 제도를 폐지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2년 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2015년 다른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며 “상ㆍ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에서 다르다.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B고등학교 또한 2013년 전교생 200여명 중 등교정지 16명, 특별교육이수 8명, 사회봉사 17명, 교내봉사 142명 등 총 183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C고등학교는 등교정지 13명, 특별교육이수 18명, 사회봉사 33명, 교내봉사 148명 등 800여명의 학생중 21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 학교는 2014년에는 등교정지 17명, 특별교육이수 18명, 사회봉사 39명, 교내봉사 285명 등 더 많은 학생들을 징계 처분했다.
2013년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64교다. 이 중 20곳이 넘는 학교가 50명 이상 징계처분했으며, 2013년부터 3년 간 22명의 학생이 퇴학당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교육적 선도 목적 보다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을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 마다 상ㆍ벌점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 지역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는 2013년 164교, 2014년 158교, 2015년 148교, 지난해 145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며, 전북과 인천교육청은 각각 지난해와 올해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ㆍ벌점 기준 구체화, 벌점 부여 전 교육적 지도 우선, 벌점 누적으로 인해 퇴학 조치 보다는 가급적 교육적인 징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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