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최장, 피해액도 1056억원 달해
철도노조, 지노위 통한 소송 불사 입장
전국철도노조 후폭풍으로 간부급 조합원 89명이 해고되면서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사장 홍순만)은 사상 최장기 74일간의 철도파업으로 피해액이 컸던 만큼 대량 징계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파업 당시 직위 해제됐던 간부급 조합원 255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강철 신임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24명 파면, 철도노조 각 지부 지부장급 65명 해임, 나머지 166명은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013년도 12월 파업당시에는 136명에 대한 해고 결정이 나왔고 재심 청구 결과 99명으로 줄었다.
이번 파업은 2013년에 비해 파업기간이 3배가량 길고, 코레일 자체 추산 피해액도 1056억원에 달했지만 해고자수는 그때보다 10명가량 줄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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