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례 제정 계획…“시행 전 조례 제정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 장애인과 장애가족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15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건강권법은 말그대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증진 관계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이 같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데 대해 장애인과 장애 가족은 일단 환영의 입장이다. 앞으로 대전시가 법 시행과 함께 어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추진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대목이다.
대전시는 일단 올해 말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상세한 추진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지만 시행 이전에 계획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장애인·장애가족의 의견이 앞선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달 조례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전시와 시의회는 2015년 ‘대전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 일부를 대전시가 미리 실시했던 셈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보장하는 지원 체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올해 중 장애인건강권법의 조례를 제정해 법 시행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현 시의원은 “7월 중 조례 상정을 목표로 관련된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내년에 법 시행과 맞춰 그동안 대전시가 실시했던 정책을 보완·수정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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