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46건으로 최다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을 적발해 6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배 늘어난 수준이며,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에서는 124% 증가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 부과액이 4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가 11건(17명)으로 그 뒤를 이어 두 개 지역의 위반 건수가 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은 담당지역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게 할 방침이며, 자치구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3884건(6809명)이었으며 과태료는 227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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